[시민일보] 서해안고속도로 전남 목포-무안구간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영덕의원(무안)은 지난 20일 1,200명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목포 TG(톨게이트)~ 일로 IC간 고속도로 통행료 부당 징수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구서 제출은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9년간 목포TG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일로 IC와 목포IC 거리의 평균으로 산정해 일괄 징수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안군 일로읍, 삼향읍, 청계면, 주민들에게 20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추가 부담시켰다는 주장에서다.
따라서 정 의원은 청구 취지에서“지금까지 부당 징수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일로 IC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하여 일로 주유소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2차로 도로를 4차로 도로로 확장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출된 감사 청구서는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가 통보된다.
청구인들은 이미 납부한 통행료를 받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이 청구서가 정영덕의원이 지적한 대로 과다 징수되고 있는 통행료 부과가 개선되고, 이미 부당 징수된 통행료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속도로 진출입이 원활한 도로로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무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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