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주민수 100분의 1 요구땐 개ㆍ폐 청구등 가능
[시민일보] 전남도민이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26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의 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목포출신 권욱 의원이 의원 28명을 대표해서 발의, 의결된 '전라남도 주민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최종 의결 통과돼 도교육청의 공포만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1999년도에 지방자치법으로 도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그 동안 입법 미비 상태에 있던 것을 목포 출신 권욱 의원의 꼼꼼한 입법 연구 결과, 조례안 발의로 결실을 보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욱 의원은“2011년도 기준으로 1만5,164명 이상의 주민(19세 이상)이 연서로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 지난 17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이 돼 사실상 전라남도교육청의 공포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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