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진군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을 오는 11월 30일(당초 6월 30일)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로금 신청 자격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부여된다.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로서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강진군청 행정팀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망자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국외 사망자), 부상자 1인당 최저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기록 자료에 미지급 월급이 남아 있는 경우, 미수금과 1인당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종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 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재룡 행정팀장은“신청기간 마감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 국외강제동원피해자임에도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558건을 접수를 받고 약 11억원의 위로금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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