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완도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508대를 대상으로 12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 13,597대에 부과했던 11억3천만원 보다 9.9% 증가한 것이다.
과세대상은 완도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이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되어 차등 과세된다.
이번 부과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조회, 신고, 자동이체신청 뿐만 아니라 전자납부가 실시간 가능토록 되어있다.
특히 읍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 납부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감면 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세정담당(☎ 061-550-5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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