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31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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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의신청 접수
[시민일보]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2011.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0,132필지에 대해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지난 1월 3일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열람기간과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결정 공시 하였으며 공시 후에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동안 군민의 의견을 접수 최대한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엽서로 개별공시지가를 통지 할 계획이며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3.1%가 상승 되었으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며 이의신청은 장흥군 민원처리과 또는 읍?면 재무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장흥=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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