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차량연식 위조 버스회사대표 징역 10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5-29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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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관광버스 차량연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경기 화성지역 모 관광버스회사 대표 A(5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2005년식 관광버스 자동차등록증 차량연식을 2006년식으로 변조한 뒤 제주도의 초·중·고교에 제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차량연식을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연식이 낮은 신형버스를 요구하자 노후버스의 차량등록증 출고년도를 고치는 수법으로 수학여행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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