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건우 보해양조 회장 '재약속'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5-25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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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5000만원이상 예금주 피해 없도록 할 것"
[시민일보]전남 목포시 소재 보해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주에 대한 피해보전여부는 사실상 매각이 결정되는 오는 8월 중순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해양조(주) 대표이자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임건우 회장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신분으로 피해보전을 재약속한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봉합되지 않았다.
24일 오후 2시 전남 목포시청에서 열린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비상대책위원회와 보해측의 첫 간담회에서 임 회장은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받지 못하는 5000만 이상 예금주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보전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예금주들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드린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개인과 보해양조를 제외한 계열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금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회장은 "현재 피해 보전에 대한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다"며 "다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보해양조가 굳건하게 잘 가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개인적인 피해보전방식에 대해 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의 매각이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맞춰져 있다"면서 "보해양조 부분은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주주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해양조(주)와의 선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해저축은행의 매각절차가 8월 중순께 마무리되고 상장법인인 보해양조를 저축은행과 연관 짓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임 회장은 "인수자가 결정되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에 대해 얼마를 떠 안을지, 피해규모 등이 결정된다"면서 "예금자들에게 더 좋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해양조 자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선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해저축은행 320억원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입한 악성 사채 8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최근 이 돈을 모두 상환해 다음 주 근저당 설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의 개인적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전을 약속하면서 일부 예금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예금자는 "보해양조가 아닌 재산이 없는 임 회장 개인이 지불하겠다는 약속에 실망스럽다"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주주인 임 회장과의 첫 간담회가 마련된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예금자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19일 영업정지에 들어간 보해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157명에 31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예금자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보해측이 수용하고 정종득 목포시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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