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부당노동행위 인정돼"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5-22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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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6급 조합원 탈퇴 강요 중단하라" 결정
[시민일보]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총괄자가 아닌 6급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한 신안군수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신안군수가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임의로 해석하여 조합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신안군수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30일간 내부전산망 공지사항에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입범위 판단기준’을 시달하였고, 신안군은 8월 2일 교육을 시작으로 6급 조합원 탈퇴 작업에 나선다.
감사담당까지 동원하여 탈퇴 현황표를 작성하여 전화, 방문,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사유서’를 쓰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진행된 탈퇴 작업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낸 사람이 84명에 이르렀으며, 조합비자동이체를 해지한 6급은 153명에 이르렀다.
조합과 신안군지부는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시민사회단체대표와 부군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지난해 10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2011. 1. 12.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신안군청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심과 같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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