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안군 직장협의회(대표 박운기)가 동일청내 공무원노조지부장의 부당 노조비 부당 사용의혹부분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신안군직장협의회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장 윤판수씨를 상대로 지난 2007년7월경부터 2010년12월까지 불입된 노조비 등의 11억원이 넘는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것이
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신안군지부가 노동조합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을 인정하며 '혐의없음'으로 처리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신안군노조가 17일 밝혔다.
이처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자 신안군노조는 "직장협의회가 더이상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한 공직자로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함께하여 실추된 신안군의 위상회복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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