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기간 연장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6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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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30일··· 구명동의 미착용 과태료 인하
[시민일보]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금년 초부터 국민규제완화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중 시행규칙은 4.12에 시행, 시행령은 금년 하반기(10.4)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 인명구조장비 (구명동의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완화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엔진과 돛을 장착한 동력요트(20톤 미만)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빠져있으나 법률에서 별도로 반영·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레저활동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배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0-224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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