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우리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56톤 유자망어선 요대중어호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대중어호는 어제 밤 23시 40분께 어둠을 틈타 신안군 홍도 북동방 26km 해상에서 우리 측 영해 약 8km를 침범하여 삼치 등 약 1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요대중어호를 목포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기상악화, 야간, 짙은 안개를 틈타 영해내측에 진입하여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는 중국어선을 퇴거조치 하는 등 강력한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리 영해에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4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총 5억3천9백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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