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목포시내 병원 10여곳에 허위 입원해 35차례에 걸쳐 입원 보험금 1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A모(45, 무직)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45)씨는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이면서도 2004년에 10개의 보험상품(보험료 80여만원)에 집중 가입하여 사전에 허위입원에 따른 보험금 편취를 의도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수시로 병원 내ㆍ외에서 음주한 후 병원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또한 무단외출 중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팔뚝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기도 하였으나, 간호사들의 꼼꼼한 진료 챠트 기록에 꼬리가 밟혔다며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예정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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