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등 음주운항 집중단속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0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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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내달부터
[시민일보] 완도해양경찰서는 성수기를 대비해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5월말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완도해경은 해ㆍ육상 단속반 편성하는 한편,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 집중단속과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 예고제 실시 등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하였다.
최근 3년간 34건의 음주운항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술을 먹고 절대로 운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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