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료, 체납땐 강력제재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5-08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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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단수, 재산압류 조치
[시민일보]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상수도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조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고질적 체납 수도요금 해소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장을 고지할 예정이다.
독촉 후에도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수조치 및 재산을 압류하는 등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임병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수용가 불편방지를 위해 보류하고 있던 정수처분(급수중단)을 오는 6월부터 시행되니,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상수도 체납은 1,832건에 체납액 2천 8백만 원이며, 납기 내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등을 홍보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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