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고객 돈 8억 슬쩍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08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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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署, 중고차 판매원 구속

[시민일보]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최근 목포시내의 A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개월 사이에 47회에 걸쳐 새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중고차량을 대신 팔아주면서 판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8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A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서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자동차 구매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양수받고 판매한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사용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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