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5-04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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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이틀째 4척 붙잡아
[시민일보]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량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10분경 신안군 대흑산도 북서 51km해상에서 삼치 등 어획물 650kg을 축소기재 한 중국 양구선적 요영어호를 나포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경 신안군 가거도 서방 96km해상에서 어획물 540kg을 축소기재 한 어획물운반선 중국 석도선적 노영수호 등 총 3척을 나포했다.
해경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유망어선 조업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15일까지로 조업중국어선은 늘고, 어획 쿼터량은 한정되어있어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불법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교묘한 불법조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 불법조업중국어선 4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5억 2천4백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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