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냉장삽겹살 등 연말까지 무관세 한시 적용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5-03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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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인한 육류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닭고기, 젖소, 낙농품 등 9개 품목의 관세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 삼겹살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밀가루 등 3개 품목은 관세를 추가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하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닭고기, 젖소 등 지난해와 올해 가축전염병으로 국내 공급량이 감소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입 닭고기 5만t에 한해 20% 수준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사라진다. 젖소도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냉장 삼겹살 6만t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냉장 삼겹살로 확대해 추가로 냉장 삼겹살 2만t에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가공유크림(36%·관세율) ▲크림치즈(36%) ▲가우더치즈(36%) ▲미강유(8%) ▲가공초콜릿(8%) 등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1%)를 무관세로 국내 들여오고, 건포도의 관세도 21%에서 8%로 낮춘다. 이미 할당관세로 수입되던 품목인 밀가루도 관세율을 2.5%에서 더 낮춰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주의 원료인 조주정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매니옥칩의 관세율도 10%에서 5%로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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