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달 29일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 K모(36)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시 상동에 있는 대형 ‘H안마시술소’는 지난해 9월말부터 적발 당일까지 출입구 및 안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망지기 종업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여 경찰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채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상대 은밀하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안내실과 망지기를 순차적으로 제압하는 등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성매매 대금과 사용되지 않은 콘돔을 압수하는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H안마시술소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가 이루진다는 정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만큼 성매매알선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원국 경찰서장은“앞으로도 성매매 의심업소 및 의심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목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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