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아 출산땐 300만원 지급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5-0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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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첫째아 50만원 등 차등지원
[시민일보]올해부터 신안군이 1년 이상 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출산가정 자녀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는 지난 달 20일자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출산 축하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1일 군 보건소(소장 김윤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안군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군은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축하용품(보습로션 셋트외 2종)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 중 만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출산부 96명에 대하여 매월 영양보충식품지원(월평균 6만2000원 상당)과 영양교육을 실시해 부족하기 쉬운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의 식생활을 관리할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되 난임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부부는 1회 180만원(기초수급자는 300만원)씩 총 4회(4회차 100만원 지원), 인공수정 시술 부부는 1회 50만원씩 총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건강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신안군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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