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당선 무효형'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28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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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공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시민일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직무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28일 특정 단체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와 득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을 선고 받고 동생도 두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해병전우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예산 전용에 개입한 혐의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한 35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와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 등 5500여 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해병전우회 신안군회장 조모씨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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