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자특혜 예금인출 사건의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예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한편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에 107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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