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했다.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금액은 1000만원이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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