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완도군은 어선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1일 이전에 건조된 2톤미만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해 부터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어선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불편 규제를 완화하기위한 개정된 어선법 시행규칙에서는 2톤 미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허가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이 임의로 어선을 개조하였거나 대체한 사항에 대하여 건조, 개조허가를 면제한다
또한 총톤수 측정 또는 개축의 신청과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여,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처리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2톤미만 소형선박 소유자 8천여명에게 안내장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이장회의, 반상회 등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어업인들이 어선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어업인들이 어선등록을 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3회 이상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등록 3단계를 1회 방문 Onestop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어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서 어업인의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김용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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