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목포, 군산, 태안 등지를 떠돌면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아 떼먹고 도망다니던 선원을 A모(47)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수배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향후배의 선원건강진단서를 소지하고 다니며 승선을 약속 후 선불금을 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해경은 조사결과 A씨가 2010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한회 18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선용금을 받고 도주하는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추가 범죄행위가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관계자는 “어선에 승선하는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간단한 서류 확인과,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쉽게 선불금을 건네주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분확인 및 꼼꼼한 서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A씨를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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