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한 뒤 금품 갈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4-17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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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다' 1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까지 빼앗았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범행에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과가 없으며, 빼앗은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27)씨를 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1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군 등은 C(13)양 등 가출청소녀 2명과 짜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청소년 성매매)을 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C양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방으로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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