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 모(46)씨가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진단 결과만으로는 오씨가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05년 10월 직장 건강진단시 '갑상선결절, 갑상선 낭종 진단 및 6개월간 추적검사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던 오씨는 2007년 1월 H사와 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3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H사는 직장 건강진단시 받은 의사의 소견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H사를 상대로, H사는 오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기에 이르렀고, 1심은 "건강진단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직장 건강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오씨가 질병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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