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가입한 생명, 질병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7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은 투병 중인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전면 금지했다.
표준장례비용 수준인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도 압류가 금지된다.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을 챙기기 위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도 제한된다.
예금의 경우에는 1개월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법무부는 예고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사집행법 시행일인 7월5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채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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