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전남 강진군 황주홍 군수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불구속' 지휘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황군수가 장학기금 불법 모집 등의 혐의는 인정되나 횡령이나 배임 등 일부 개인비리 혐의는 인정키 어려워 불구속하도록 지휘했다"라고 덧 붙여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학기금 불법 조성에 개입한 강진군 관계 공무원 13명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지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불구속 지휘를 존중해 다음 주 초쯤 황 군수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그리고 공익 법인법 위반 혐의로, 강진군청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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