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가 11일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내달 31일까지(50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파ㆍ출장소 근무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최대동원, 면세유의 조직적 불법유통을 차단한다.
단속은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류 공급자 및 면세유 취급자 등 조직적 불법유통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면세유 부정유출 근절을 위해서다.
따라서 중점단속 대상은 ▶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 불법유통 ▶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등 용도외 불법사용 ▶ 위ㆍ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 차량ㆍ보일러 등 용도외 상습 불법사용 또는 무허가 어선에 불법양도 등이다.
한편, 지난 해 목포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유통 등 16건에 3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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