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완도해양경찰서는 해남군 어란항에서 무기염산 20ℓ들이 300통을 김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하려한 유통업자 우모씨(남, 48세, 부산거주)등 3명을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의 불법 사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김에 달라붙는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유기산에 비해 값도 저렴하기 때문인데 무기산은 바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인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해경은 우모(48세)씨가 운반한 무기산 300통을 압수하는 한편, 생산 공장 출고과정부터 김양식장에 거래되는 흐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경은 양식장에서 무기산의 사용을 근절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김 생산을 위해 염산 사용을 금지 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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