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방조제공사 제한 입찰 '적법'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1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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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승소해 위법논란 종지부··· 개보수 공사 탄력
[시민일보] 전남 신안군은 지난 1월 24일 발주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와 관련, 2심에서도 승소로 사실상 군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24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도초라포지구 등 28건)를 추진하면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석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지역의무 공동계약 시공참여비율 40% 이상)로 제한 입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안군의 이러한 사업추진이 부당하다며 일반건설업체(영광소재 세진종합건설, 완도소재 중동종합건설)는 "방조제 개보수공사에 대해 석공·토공·철콘·조경 등 종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공사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체가 맡아야 한다"면서 "군을 상대로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등 2개월여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군 관계자는"신안군에서 공고한 방조제 개보수공사의 경우는 주공종이 석공사(예를 들면 안좌 존포지구의 경우 석공사가 85%, 토공 3%, 철콘 11%, 기타 1%임)로써 방조제의 축조, 방조제 안의 수문 설치, 방조제 상부의 도로포장 및 설비 등은 방조제 개보수공사와 관련된 공정으로 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일반건설업체의 주장은 건설산업 기본법령과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에서 일반건설업체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일반건설업체는 다수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소위 일부 언론에 부풀리기식 기사를 제공하여 발주기관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정당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신안군 관계자는 피력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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