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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법무법인(유)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금전문제를 일으켰고 김혜수가 대신해 변제책임을 떠안아 왔다. 어머니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끊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김혜수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확인된다.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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