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7일 인터넷을 이용 중고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P모군(17) 등 일당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P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군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경부터 인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검거되는 당일까지 4개월 동안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서울 등지에서 용돈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들 일당은 친구사이로 여러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인터넷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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