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티웨이항공에 4월 1일자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국적항공사로는 일곱 번째로 저비용항공사로는 다섯 번째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의 면허 취득으로 국적항공사 7개사 모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게 됐다.
앞으로 티웨이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등을 완료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일본과 사이판 등 우리나라 인근의 항공자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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