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일제 때 작위,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7호 등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을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이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제헌 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했음에도 그 처벌이 미흡하다며 헌법에 특별한 근거 규정도 없이 다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일제 때 작위를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이정로의 후손인 이모씨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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