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 납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31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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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역외탈세 처벌근거 마련

올해 말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누적되는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신설하고, 올 하반기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실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책은 납세자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7조1000억원으로 이 중 6100억원이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됐다.


또 세금정책에서 사전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고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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