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 금산군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및 착공은 했지만 준공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0일간 건축담당을 반장으로 4인의 조사반을 구성, 지역 내 1월 3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453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및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 착공했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용으로 건축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법위반 및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관계자에게 시정명령하고 공사 착수되지 않는 건은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금산=황선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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