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암거래된 담배를 허가 받지 않는 중간업자가 일반인에게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씨(50)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담배 10,500보루(시가 1억 3천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모(50)씨는 무허가 담배 소매상인으로써 지난해 3월 및 10월 2차례 210박스(1만5백 보루, 10만5천갑)의 담배를 구입하여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비밀 보관창고에 담배를 보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박스당 40~45만원에 구입, 보관하고 있던 담배 210박스중 10박스(500보루, 5000갑)을 지인(무허가 담배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6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신안일대에서 일부 선주 및 염전 고용주등이 선원들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를 나누어주면서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정황을 포착, 중간 소매상인 및 최초 유통자를 대상으로 확대 수사하던 중 불법 담배 최초 유통업자 김씨 및 중간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
한편, 담배사업법 제12조2항 위반(담배의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목포해경은 불법 담배 공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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