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 혐의' 증항군수 입건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3-29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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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취항일 맞추려 허가없이 노력항 물양장등 공사 강행

[시민일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 광역수사팀에서는 2010년도 장흥군 노력항과 제주시 성산포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취항과 관련, 장흥군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장흥 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공사시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장흥군수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하청업체의 불법을 묵인하고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원청업체 현장대리인 A씨(54) 등 2명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면허권자인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10. 2월경 매립면허를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 여객선취항일자(’10. 7월)에 완공이 어렵자, 면허 없이 매립공사를 하도록 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인허가권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 A씨는 하도급건설업체 대표 B씨(49세)로부터 설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 등을 묵인하고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0년 6. 2 지방선거시 잠수기 조합 前지소장이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기부하고, 이를 기부받은 前보령시장 등 피의자 2명 검거하는 등 관련 토착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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