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은 낙도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매매 사기행각을 벌인 선박 중개업자 이모(57)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인 4명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거주 장모(44)씨 등 낙도지역 영세어민에게 어선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 받고 어선 등을 이전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4명에게 약 1억 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국 목포해경서장은 “생업에 사용할 어선을 매매하려고 했던 영세어민들이 낙도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도 계약이행 요구조차 못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매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범죄 및 허위의 선박검사증서 발급, 어선이전 관련 선박검사원 및 담당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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