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9시 40분경 진도 조도면 인근 해상 협수로를 항해 중이던 화물선이 인근 암초에 부딪혀 자초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목포에서 출항, 광양으로 입항예정인 화물선 일신호(895톤, 포항선적)가 진도 조도면 인근 해상 협수로를 항해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 및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했으며 화물선은 다행히 자력으로 운항가능 하였으나, 선장 김모씨(59.포항시)에 대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고당시 선박은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암초에 부딪치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아 부딪힌 선수부 파공부위에는 약간의 해수가 유입되고, 방향타가 파손되었으나 침몰염려나 해상오염여부는 없었다.
해경관계자는 “선박이 암초에 정면으로 부딪치면 선박 전복으로 대형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대량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며 “진도 VTS에서 실시간으로 안전운항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고 전했다.
해경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해상오염을 야기하는 음주운항인 만틈 앞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 및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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