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 등을 위조해 얼굴도 모르는 가짜 가족을 국내로 불법 초청한 베트남 이주여성과 남편 등 12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국내 소개책 베트남 이주여성 L모(28·경기 수원)씨와 초청자 N모(22·여·전남 무안)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주여성 남편과 국내 불법 입국자 등 10명을 입건했다.
L씨 등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허위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베트남 주재 주호치민영사관에 제출, 입국허가서인 사증을 쉽게 발급받을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씨는 속칭 '서류를 판다'고 알려 허위 초청대상자를 모집한 뒤 베트남 현지 알선 브로커에 서류를 넘겨 주는 방법으로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족초청장이 작성되면 이를 베트남 현지에 보내 한국행 취업을 원하는 가짜가족 7명을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켰다.
L씨는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현지 브로커로부터 1인당 50만원, 허위 초청자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가족초청서를 갖고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발급과 관광 또는 친지 방문의 체류자격(C-3), 체류기간 90일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악용했다.
또 구속된 N씨는 2009년 12월 500만원을 받고 가짜 부모를 초청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한국행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을 상대로 가짜 가족을 초청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취업알선 브로커를 쫒고 있다.
서해해경청 최용의 외사계장은 "국내 법률공증사무소에서 허위의 가족관계 공증을 받아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 전달하고, 베트남에서 출생증명서나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취업 목적으로 허위가족 초청을 통해 불법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이 많고, 이주여성은 서류를 팔아 쉽게 돈을 벌려는 심리가 맞아 떨어진 범행"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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