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불금 1450만원을 받고 사용 후 배를 승선하지 않은 선용금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에 따르면 피해자 박 모(54, 선주)씨는 지난 7일 피의자 이 모(39)씨가 배를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450만원을 착취했다고 신고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이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로 지난해 2010년 1월 피해자 박씨 자택에서 선원으로 승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선불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용금 사기 혐의로 이씨를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해경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선원 승선시 선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선용금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선원 고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목포해경은 선용금 사기로 41건 47명을 검거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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