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은 남ㆍ서해안 소나무(해송)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 7일, 산림청 대형헬기 1대로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야도 국유림내 해송림 10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바닷가 해송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는 1963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동쪽으로 경상북도 포항시까지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 지역까지 해안선을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 결과, 56개 시ㆍ군ㆍ구에서 2만1855ha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항공방제는 나무주사 등 지상방제가 곤란한 섬 지역 및 피해 선단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저독성으로 사람과 가축에 대한 피해는 없으며, 꿀벌에도 피해가 거의 없지만, 항공방제 실행기관인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항공방제 실행 전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실시 외곽 2km이내의 양봉ㆍ양잠ㆍ양어 등 농가와 지역주민은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참고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는 나무의 아래가지부터 변색되어 나타나며, 4~10년간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 약한 어린나무부터 제한적으로 고사한다고 하면서, 100%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과는 피해 특성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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