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했던 50대가 옥고를 치른지 3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공포를 쏜 혐의(계엄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5.18구속부상자회 이동계(53) 사무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계엄법위반 혐의 뿐만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불복해 검찰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무총장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령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8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권총으로 공포를 쏜 혐의로 그해 12월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받은 그는, 이듬해 8월15일 특별사면돼 풀려났다. 이후 "당시 시위를 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아 냈다.
재심을 맡았던 광주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들이 체포영장도 없이 실력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춰 검거과정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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