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구제역 사태와 기상이변, 국제 원자재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버터, 치즈 등 24개 품목에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냉동삼겹살과 분유는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가공용옥수수, 대두유 등 8개 품목은 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원가 부담 완화가 필요한 34개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할당세율을 적용키로 햇다.
새로 할당관세 지정된 품목 중 ▲산란용병아리 ▲냉동생크림 ▲버터 ▲치즈 ▲달걀가루 ▲감자분 ▲코코넛분말 ▲유당 ▲조제코코아 ▲코코아원두 ▲가공버터 ▲동잔재물 ▲견사 ▲견방사 ▲면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 ▲귀금속회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알루미늄괴 ▲티타늄괴 등 21개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들과 함께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석유코크스 ▲MTBE 등의 품목은 관세율이 3%로 낮아지며, 조제땅콩도 할당세율이 2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할당세율을 적용하던 품목의 품목의 관세도 인하된다.
▲가공용옥수수 ▲대두박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당분간 사라지며, 대두유의 경우에는 2.5%로 세금 수준이 낮아진다.
또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해 수급불안을 겪고 있는 돼지고기 냉동삼겹살의 무관세 수입물량을 1만t에서 5만t으로 늘려 시장에 공급한다.
최근 ‘우유 대란’에 따라 전지·탈지 분유의 무관세 수입물량도 9000t에서 3만t으로 대폭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제역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분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한파로 인해 닭의 산란율이 저하됨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 달걀가루도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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