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대상기업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보유한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 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즉 1억2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기업은 7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보증료를 0.2% 감면하고 기존 85% 부분보증을 90%로 적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증공급계획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김원식 기보 기술보증부장은 “부산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자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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