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4월초 인수대금 납입… 매각 마무리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도 검토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도 검토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4조9601억원에 인수하게 됐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5일 오후 현대차와 최종 인수대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인수대금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최초 인수대금의 3%(1530억원) 금액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당초 입찰가격 5조1000억원에서 3%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채권단은 그보다 금액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매각가격은 기존 가격보다 2.74% 낮은 4조9601억원에서 결정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을 당초 입찰가격인 5조1000억원보다 2.74% 내려간 4조9601억원으로 최종 결론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채권단과 원만히 최종 인수대금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인수절차를 마쳐 현대건설을 세계적인 선도 건설업체로 발전시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토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3월초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현대차와 본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늦어도 4월초께 인수대금 납입을 끝으로 매각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그룹이 채권단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을 납부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현대그룹 측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법률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대차와 현대건설 매각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소송 취하 문제도 남아 있어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현대그룹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주주기관운영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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