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지급금 2000만원으로 상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27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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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의 예금자들은 예금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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