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법정공방 매듭 지을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23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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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차 화해 제안에 ‘재항고 포기’ 화답
현대상선 지분 7.8% 넘겨받으면 다툼 끝날 듯
현대그룹은 22일 현대차그룹의 화해 제안에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건설 지분매매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1·2심 패소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한다며 화답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매듭짓고, 현대건설 인수보다는 현대상선 지분 확보로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날 “현대차그룹의 화해 제안에 가처분 해지금지 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구체적인 화해제안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채권단과 현대차그룹간의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전까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합의 가능한 화해제안이 공식적으로 현대그룹에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그룹 최고위층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화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7.8%가 화해의 물꼬를 틔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에 건설이 보유한 상선 지분을 현대그룹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이 실제로 넘어가게 되면 현대그룹은 더 이상 현대상선, 나아가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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